연봉 4,800만원인데 월급이 330만원? 왜?
연봉 4,800만원 ÷ 12개월 = 월 400만원이 예상 월급입니다. 그런데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330만원대에 불과합니다. 차이가 무려 70만원 가까이 납니다. 이 7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?
정답은 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입니다. 이 항목들은 급여 지급 전에 사용자(회사)가 먼저 공제하고 정부에 납부합니다. 이를 '원천징수'라고 합니다.
각 공제 항목의 계산 방식과 비율을 알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예측하고, 연봉 협상 시에도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
4대보험 공제율 상세 (2024년 기준)
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, 나머지 3가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
- 국민연금: 기준소득월액의 4.5% (상한 617만원, 하한 37만원)
- 건강보험: 보수월액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 (≈ 보수월액의 0.459%)
- 고용보험: 월 보수의 0.9%
월급 400만원(연봉 4,800만원) 기준 4대보험 계산:
- 국민연금: 4,000,000 × 4.5% = 180,000원
- 건강보험: 4,000,000 × 3.545% = 141,800원
- 장기요양보험: 141,800 × 12.95% ≈ 18,360원
- 고용보험: 4,000,000 × 0.9% = 36,000원
- 합계: 376,160원
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
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. 과세표준(연봉 - 근로소득공제 - 각종 공제)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.
- 1,400만원 이하: 6%
- 1,400만원 ~ 5,000만원: 15% (누진공제 126만원)
- 5,000만원 ~ 8,800만원: 24% (누진공제 576만원)
-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
연봉 4,800만원(1인 기준) 월 소득세는 약 90,000원, 지방소득세 약 9,000원입니다.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.
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비교
| 연봉 | 월 급여(세전) | 월 공제액(약) | 월 실수령액(약) | 실수령 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250만원 | 약 28만원 | 약 222만원 | 88.8% |
| 4,000만원 | 333만원 | 약 40만원 | 약 293만원 | 87.9% |
| 5,000만원 | 417만원 | 약 55만원 | 약 362만원 | 86.8% |
| 6,000만원 | 500만원 | 약 73만원 | 약 427만원 | 85.4% |
| 8,000만원 | 667만원 | 약 112만원 | 약 555만원 | 83.2% |
※ 부양가족 1인(본인 포함) 기준 추정값.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,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.
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
-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활용: 2023년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원→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회사가 별도 식대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.
- 연금저축·IRP 납입: 연 900만원 한도(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)로 납입 시 13.2~16.5% 세액공제. 연간 최대 148.5만원 환급.
-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공제: 연말정산 시 챙길 수 있는 항목들. 영수증을 미리 모아두세요.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 30% 소득공제.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에 적용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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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월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,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·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약 20~30만원의 세금 및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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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 대상자(부양가족)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세율 15% 구간이라면 연 22.5만원(월 약 1.9만원), 세율 24% 구간이라면 연 36만원(월 3만원)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. 단,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)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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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'원천징수'로, 국세청이 추정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.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공제 항목이 많으면 환급을,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연중에 공제 서류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영수증 등)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