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, 생각보다 크다
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막연하게 인식합니다. 하지만 5년 근속한 직장인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월급의 5배, 10년이면 10배에 달합니다. 월급 300만원이면 5년에 약 1,500만원, 10년이면 약 3,000만원의 퇴직금이 쌓입니다.
퇴직금은 단순히 근무 기간 곱하기 월급이 아닙니다.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며, 상여금과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또한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도 생겼습니다.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퇴직금을 최대로 받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과 핵심 개념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
평균임금 =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(보통 91일)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- 기본급
- 고정 수당 (직책수당, 직무수당 등)
- 상여금 (연간 지급액 ÷ 12 × 3개월분)
- 연차수당 (미사용 연차 정산분)
포함되지 않는 항목
-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 (교통비, 식대 일부)
- 복리후생적 급여 (경조금, 보육수당 등)
계산 예시: 기본급 300만원/월, 분기 상여금 150만원(연 600만원)
평균임금(일) = (900만원 + 150만원) ÷ 91일 ≈ 115,385원
퇴직금(1년) = 115,385원 × 30일 × 1 = 약 346만원
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
| 근속연수 | 월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| 약 300만원 | 최소 지급 요건 충족 |
| 3년 | 약 900만원 | 목돈 형성 시작 |
| 5년 | 약 1,500만원 | IRP 이전 필수 (300만원 초과) |
| 10년 | 약 3,000만원 | 연금 수령 전략 검토 |
| 20년 | 약 6,000만원 | 퇴직소득세 절세 필수 |
※ 월 평균임금 변동 없다고 가정. 실제 임금 인상, 상여금 포함 시 더 많아집니다.
IRP 의무 이전과 절세 전략
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현금 직접 수령 없이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.
IRP 절세 효과가 막대합니다:
- 퇴직소득세 이연: IRP로 받으면 55세 이후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 연기
- 연금 수령 시 절세: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~40% 절감
- 운용 수익 과세 이연: IRP 내 운용 수익도 인출 전까지 과세 없음
예를 들어 퇴직금 3,0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약 150만원이라면, IRP 연금 수령으로 약 45~6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.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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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. 다만 2022년부터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이나 IRP에 사용자가 매년 적립하는 방식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DC형 가입 여부를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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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. IRP에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절감합니다. 또한 IRP 내 운용 수익도 인출 전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.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 차이도 커지므로, 수령 방식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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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파트타임(단시간 근로자)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습니다.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반복해도 실질적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